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신고와 진상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경기도는 28일 만주사변(1931년 9월18일)부터 태평양전쟁에 이르는 시기에 일제에 의해 강제동원돼 군인, 군속, 노무자, 군 위안부 등의 생활을 강요당한 사람이나 그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오는 2월1∼6월말 피해신고와 진상조사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피해신고 및 신청은 강제동원 관련 피해사실이나 사건을 알고있는 사람도 신청이 가능하다.
일제때 강제동원된 피해자는 ▲노무자 732만6585명 ▲군인 및 군속 61만4516명 ▲군 위안부 8만~20만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피해신고 및 신청은 일제강제동원진상규명위원회와 행정자치부, 각 시·도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신고서를 작성한뒤 관련서류를 첨부해 위원회 민원실이나 시·도 실무위원회, 시·군·구 민원실을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해외동포는 재외공관에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는 60년 이상이 지난데다 피해규모도 방대, 사실조사 및 피해자 확인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당부했다./구대서기자 k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