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자연지형 특성 등 고려...독자적 기준 제시
 경기도가 독자적인 환경친화형 신도시 개발 모델을 만들었다.
이는 기존의 획일적인 개발방식에서 벗어나 자연지형적 특성 등에 따라 4개 유형의 신도시 유형을 설정, 구체적인 계획기법과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도는 28일 경기개발연구원에 의뢰한 ‘환경친화형 경기도 신도시개발의 계획기준 수립에 관한 연구용역’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도는 신도시 모델이 완성됨에 따라 앞으로 도내에서 개발되는 신도시는 이 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다.
이 신도시 모델 계획기법 및 기준은 그동안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중앙정부 주도의 주택공급 위주정책으로 진행된 택지개발 문제점을 보완, 테마가 있고 자연친화적인 신도시개발 방향을 제시해놓은 것이다.
이 내용을 보면 도내 자연지형적 특성과 도시기반시설 여건, 사회·경제·문화적 특성에 따라 ▲교육·문화신도시 ▲행정·공공타운 신도시 ▲산업·R&D ▲전원·관광신도시 등 4개 신도시 유형을 설정했다.
또 신도시 유형에 따라 적주성, 환경성, 자족성, 지역문화성 등 4개 부문별 대기준을 정했다.
우선 적주성은 친환경적 토지이용과 생활권별 편의시설을 완비, 편리하고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는 여건제공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또 환경성은 생태환경과 에너지절약형 도시구조 구축을, 자족성은 첨단산업용지 확보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 지역문화성은 생활문화공간 확보 등이 신도시 모델 기준이다.
4개 신도시 모델은 이같은 대기준에 따라 친환경적 토지이용 구축을 위한 적정 인구밀도와 경사지 개발정도, 녹지축 조성 등 42개 각종 항목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제시돼 있다.
이와함께 이같은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은 개발단계와 적용대상의 규모별로 차별화해 적용할 수 있도록 해놓았다.
도는 이번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해당 공무원들이 실제 현장에서 쉽게할 수 있는 표준 메뉴얼을 제작, 배부해 각종 개발사업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신도시 모델이 제대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토지공급 절차, 주택 공급 규정, 개발계획수립 절차 등 각종 제도개선 문제도 건설교통부 등 중앙정부와 적극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김석우 신도시개발지원단장은 “이러한 신도시개발모델은 도내 지역별로 특성화된 도시개발을 유도, 지방정부의 계획역량 강화효과는 물론 도민들의 주거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대서기자 kds@incheo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