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인천남부경찰서는 28일 허가가 취소된 후 무허가로 영업을 하다 음식을 먹은 손님들이 집단식중독을 일으키게 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궁전웨딩홀뷔페(인천시 남동구 간석동) 업주 전유영씨(40ㆍ남동구 만수3동)를 구속하고 궁전웨딩홀 대표 김봉이씨(46ㆍ여ㆍ서울시 중구 신당동)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전씨는 지난 23일 허가 없이 뷔페식당을 운영, 뷔페음식을 먹은 결혼식 하객 74명이 식중독을 일으키게 한 혐의다. (본보 5월26일자 15면 보도)

 전씨는 또 지난 3월5일부터 5월23일까지 약 3개월간 무허가로 뷔페를 운영, 월 평균 5천만원씩 1억4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김기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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