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이 이런 식으로 확대될 줄 몰랐습니다. 저는 다만 경찰수사 과정에서 무수히 구타당하고 검사가 저의 동거녀를 구속하겠다고 윽박지른 데 대한 반발로 공위공직자 집을 턴 사실을 폭로했을 뿐입니다. 수사기관에서 고위공직자 집 절도사실에 대한 진술을 안 받아주고 은폐하려해 야당인 한나라당에 진정서를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27일 인천지법 법정에 선 김강용피고인은 유종근 전북지사 서울관사의 미화 12만달러 실재 여부와 관련, 정치적 계산이 깔려있는 듯한 한나라당 변호인단의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이같은 내용을 폭로한 것이 아니냐』는 신문에 『그런 수준까지 생각해본 적은 없다. 도둑도 양심은 다 똑같다. 피해자에게는 미안하지만 고위공직자 집에 그런 큰 돈이 있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김피고인은 특히 『김장관 집을 잘못 찾은 것은 4일간이나 거의 잠을 자지 못한 채 새벽에 검사가 불러내 잘못 지목했을 뿐 지금이라도 삼성동 김장관의 집을 다시 찾아낼 수 있다』고 주장하는 등 지금까지 자신의 주장을 반복해 「누구 말이 맞는지」에 대한 공방이 법정에서 재연될 것임을 예고했다.

 김피고인은 또 경찰 조사 당시 『경찰간부들이 밤에 술과 음식을 사주며 달랬고 경찰청장도 찾아와 (자신의 집을 턴 사실을) 빼줄 것을 요구받았다』고 말했으나 경찰청장이 누구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정인봉ㆍ심규철ㆍ엄호성 변호사 등 한나라당 변호인단은 『재판부에 다시 현장검증을 요구할 방침이고 관련 피해자들은 증인으로 법정에 서게될 것』이라고 밝혀 재판이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변호인단을 향해 『공소사실과 관계없는 신문은 빼달라』며 재판부에 거듭 이의를 제기했으나 재판은 큰 무리없이 진행됐다.

 재판부는 특별기일을 지정, 오는 6월5일 2차공판을 열기로 했다.

〈권혁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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