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복제한 컴퓨터 프로그램을 사용한 병원과 컴퓨터학원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부천 중부경찰서는 지난 20∼21일 지적 재산권 침해사범에 대한 단속을 벌여 불법 복제한 컴퓨터 프로그램을 사용한 부천시 원미구 소사동 S병원과 원미구 신곡2동 H컴퓨터학원 등 10개 업소를 적발했다.
경찰은 각 컴퓨터 프로그램 제작사들의 고소장이 27일 접수됨에 따라 해당 업소를 모두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부천=이종호기자〉
jhlee@incho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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