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내년 1월부터 1천198면 요금 징수
 시흥시는 현재 무료로 개방되고 있는 정왕 제1공영주차장 등 5개 공영주차장에 대해 내년 1월부터 주차요금을 징수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유료로 전환되는 곳은 정왕 제1공영주차장(정왕본동사무소 앞.70면), 정왕 제4(정왕동 군서초교 주변.957면), 장현 제3(장현동 차량등록사업소 옆.52면), 장곡 제1(장곡동 군자농협장곡지점 앞.71면), 장곡 제2공영주차장(장곡동 연성중앙병원 앞.48면) 등 5곳으로 주차 면수는 모두 1천198면이다.
요금은 시간제 주차시 최초 30분 300원에 10분마다 100원이 추가되며, 1일 주차요금은 주간 3천원, 야간 2천원, 월정 주차요금은 주간 3만원, 야간 2만원이다.
요금 징수는 4∼10월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11∼3월은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징수된다.
시는 오는 31일까지 요금부스 등 유료화를 위한 시설공사를 마무리한 뒤, 시범운영을 거쳐 내년 1월 중순부터 요금을 징수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무료로 주차장을 개방함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주차회전율이 매우 낮은데다 관리인이 없어 각종 문제점이 노출됐기 때문에 요금을 징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031)310-3463./시흥=김신섭기자 ss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