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내년 1월부터 1천198면 요금 징수
시흥시는 현재 무료로 개방되고 있는 정왕 제1공영주차장 등 5개 공영주차장에 대해 내년 1월부터 주차요금을 징수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유료로 전환되는 곳은 정왕 제1공영주차장(정왕본동사무소 앞.70면), 정왕 제4(정왕동 군서초교 주변.957면), 장현 제3(장현동 차량등록사업소 옆.52면), 장곡 제1(장곡동 군자농협장곡지점 앞.71면), 장곡 제2공영주차장(장곡동 연성중앙병원 앞.48면) 등 5곳으로 주차 면수는 모두 1천198면이다.
요금은 시간제 주차시 최초 30분 300원에 10분마다 100원이 추가되며, 1일 주차요금은 주간 3천원, 야간 2천원, 월정 주차요금은 주간 3만원, 야간 2만원이다.
요금 징수는 4∼10월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11∼3월은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징수된다.
시는 오는 31일까지 요금부스 등 유료화를 위한 시설공사를 마무리한 뒤, 시범운영을 거쳐 내년 1월 중순부터 요금을 징수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무료로 주차장을 개방함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주차회전율이 매우 낮은데다 관리인이 없어 각종 문제점이 노출됐기 때문에 요금을 징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031)310-3463./시흥=김신섭기자 s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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