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 정착...2년연속 선정
 안양시가 옥외 광고물 실명제와 불법 고정 광고물 정비 등으로 2년 연속 옥외광고 업무 도내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시가 시행하고 있는 옥외광고물 실명제는 간판을 설치할 경우 간판의 한쪽 모서리에 광고물 제작업자의 실명을 표기해야 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광고업자에게 책임감을 부여하여 불법광고물의 난립을 막는 데 기여하고 있다는 것.
시는 또 벽보나 전단지 등을 수거해 오는 시민이나 단체에게 수거량에 따라 보상해 주는 ‘불법광고물 수거시민보상제’를 실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시는 올해 돌출형 또는 지주이용간판과 공공시설 및 창문이용 간판 등 불법고정광고물 1천3백여건을 강제 철거하고, 750건을 자진정비 하는 등 2천건 이상의 정비실적을 거뒀고, 벽보, 입간판, 깃발 등 유동광고물에 대해서도 130여만개를 수거하는 등 상당한 양의 정비실적을 보였다.
특히 최근 문제되고 있는 음란 퇴폐성 내용을 담은 명함형 소형전단이나 폰팅 안내 현수막도 180만건 이상을 수거해 폐기 처분했고, 51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기도 했다.
한편 시는 안양우체국사거리에서 안양여고사거리까지 1천146m 구간 양방향에 걸쳐 내년 10월 완료를 목표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 사업을 펼친다./안양=이동화기자 itimes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