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언론의 존재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언론의 외적 자유’를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신문 관계법안 마련을 위한 국회 공청회에서 제기됐다.
특히 과당 판촉경쟁으로 독과점이 심화, 언론의 다양성이 위협받고 있어 정부의 지원을 통한 신문의 공적 기능 강화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위원장·이미경)는 14일 오전 국회에서 여·야가 제출한 신문관계법을 논의하는 공청회를 열고 학계와 언론계, 법조계의 의견을 들었다.
이날 공청회는 한나라당 의원들과 한나라당이 요청한 진술인들이 불참, 반쪽으로 열렸으나 김서중 성공회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와 신학림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이 나와 열린우리당과 민노당 의원들을 상대로 입장을 피력했다.
김서중 교수는 ‘신문관계법안에 대한 진술문’을 통해 “언론 자유는 개인의 자유를 넘어서 사회 구성원 전체의 이익에 해당하는 사회적 자유요, 정치적 자유”라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언론의 내적자유는 언론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의 표현의 자유를 사회가 보장하는 것을 말하며 외적 자유는 다양한 언론의 존재 가능성을 사회가 보장하는 것으로 언론 활동을 억제하는 권력으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한다고 밝혔다.
신문이 예전에 비해 정치권력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있는 반면, 자본의 속박에 빠져들고 있는데 이는 조·중·동 뿐 아니라 상당수 지방 일간지도 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고 김 교수는 강조했다.
때문에 신문의 소유구조 개혁이 신문 개혁의 출발점이 되고 있으며 소수에 집중된 언론 시장의 분산을 통해 경쟁적 언론 체제를 형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각종 신문법안 비교 및 검토 의견’을 낸 신학림 위원장은 “한나라당 신문법안은 신문 발행 및 운영의 자유와 그 기능을 보장, 헌법상 언론·출판의 자유를 신장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혀 언론자유가 신문사주의 자유 또는 그 구성원의 자유임을 명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신 위원장은 언론자유는 언론의 내재적 자유인 취재활동의 자유보장과 함께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명시, 궁극적으로 언론 향유자인 국민의 표현 자유를 보호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신 위원장은 “과당 판촉경쟁으로 인한 독과점 심화로 언론의 다양성이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며 “신문발전기금의 신문사 지원으로 다양한 언론을 육성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열린우리당 김재홍(비례대표) 의원도 “언론 자유는 언론사의 자유나 사주의 자유가 아니다”며 “우리당이 제출한 신문관계법안은 여론시장 독과점을 막고 언론의 공익성을 강화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강조했다./김기준기자 gj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