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열린 인천시의회 문교사회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인천종합문예회관 대관, 운영에 관한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의원들은 시립예술단 운영위원회가 종합문예회관의 대관 심의까지 맡고 있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조례 개정 등 시정을 촉구했다.
 김성숙 의원(비례)은 문예회관의 기획능력 향상, 프로그램 업그레이드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시립예술단 운영위원회는 ‘예술단의 운영’에 대한 부분만 심의해야지, 대관 업무 등 문예회관 운영 전반에 걸친 심의는 월권행위가 아니냐”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예술단 설치조례는 운영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만, 문예회관은 대관 및 사용에 대한 조례만 있을 뿐”이라며 “조례 명칭만 놓고 보면 문예회관 운영에 관해서는 업무공백이라 할 수 있다”며 조례개정 등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안병배 의원(중구1)은 조례만 볼 경우, “문예회관은 시립예술단을 위한 곳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조례가 뒤바뀐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강효 의원(계양구1)은 대관 심의시 운영위원들의 압력문제를 제기하고, 문예회관이 일부 이익단체의 행사장으로 쓰이고 있는 점을 따져 물었다.
 답변에 나선 조명조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조례 명칭상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점은 인정한다”며 “1999년 중앙정부의 위원회 정비조치로, 대관 심의위원회를 예술단 운영위원회로 통합했다”고 설명했다.
 조 국장은 “필요하다면 제도적 검토를 하겠다”며 “불가피한 시 행사나 일부 단체의 행사가 몇번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지만, 대관 결정시 운영위원회의 압력은 전혀 없다”고 답했다. /김주희기자 kimjuh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