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총무부(조승식^부장검사)는 21일 노태우 전 대통령이 사돈인 신명수 신동방회장에게 빌려준 비자금 2백30억원과 동생인 재우씨에게 맡긴 1백29억원 등 3백59억원을 추징하기 위해 지난 19일 서울지법에 지급명령 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검찰의 지급명령 신청은 서울고검을 거쳐 박상천 법무부장관의 최종 승인이 내려진데 따른 것이다.

 이에따라 신씨와 재우씨가 2주내 법원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이들이 보관중인 3백59억원의 채권자는 노씨에서 검찰로 바뀌면서 법원의 강제집행이 이뤄지게 된다.

 노씨는 지난 97년 4월 2천6백28억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아 이중 1천7백42억원을 추징당했으며 이번에 3백59억원에 대한 강제집행이 이뤄지면 미집행금이 8백86억원으로 줄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