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한시적으로 휴직, 민간기업에 근무하면서 민간의 경영기법을 배운 뒤 이를 공직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 도입한 민간근무휴직제가 도내에서는 전혀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다.
도는 지난 2002년 12월 개정된 지방공무원임용령에 따라 올해부터 민간근무휴직제를 도입했다.
민간근무휴직제는 이를 원하는 공무원이 각 지자체장이 마련한 민간근무휴직 기본계획에 따라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대 3년의 범위 안에서 휴직을 통해 민간기업에서 근무하면서 전문성을 기르고 현장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경영현장의 경험을 행정에 도입, 공무원 개인은 물론 공직업무를 질적으로 향상시키겠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도는 올초 공직유관단체와 도 출연기관 등을 제외한 도내 대상 기업에 공문을 보내 신청을 받는 한편 4급∼6급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민간근무 휴직 신청을 받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이를 신청한 기업은 단 한 곳도 없다.
또 도 출연기관을 희망업체로 신청해 민간근무휴직이 성사되지 않은 1명을 제외하면 도청에서 이를 신청한 공무원도 전무하다.
도내 기초지자체들도 이 제도를 외면하기는 마찬가지다.
과천시의 경우 올초 관내기업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았으나 들어오지 않자 지난 6일 토목직 공무원 1명과 C건설회사 직원을 맞바꿔 파견형식으로 변경해 추진하고 있다.
화성시도 올해부터 이를 추진하려고 하다 주변에서 실적이 없자 아예 파견도 보류했다.
시·군 인사담당자들은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제도의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1∼3년의 업무 공백을 부담스러워하는 것이 원인이라고 보고 있다. 인사상의 불이익을 두려워 한다는 것이다.
한 지자체 인사담당 관계자는 “법은 휴직과 관련해 어떤 인사상의 불이익도 줄 수 없다고 못박아 놓고 있지만 실제로 그렇다고 믿는 공무원은 거의 없을 것”이라며 “기업에서도 수요가 있어야 하는 데 공무원이 와서 함께 업무를 지켜보는 것을 선뜻 내켜하는 기업도 드물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0월부터 민간근무휴직제를 도입한 서울시의 경우는 행정직 2명, 기술직 7명 등 모두 9명이 휴직, 7개 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다. /송명희기자 thimb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