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이 아닌 장소에서 출산한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 대해 건강보험공단이 3년 간 40억원의 출산비를 미지급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5일 인천출신의 한나라당 안명옥(비례대표)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통계청의 인구통계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심사평가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건강보험공단이 17만8천여명에게 출산비를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병원 등 요양기관이 아닌 곳에서 출산한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는 출산과정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보지 못한 만큼 건강보험공단이 첫째 자녀에겐 7만6천400원, 둘째부터는 7만1천원의 출산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지난 2001년부터 3년 간 병원 등 의료기관 외에서 이뤄진 국내출산건수는 총 17만9천731명이었으나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출산비를 지급받은 사례는 고작 1천여건에 불과했다”며 “이는 매년 6만명 가량이 출산비를 지급받지 못한다는 계산”이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출산비를 지급받는 것은 건강보험 가입자의 권리’라며 “건보가 보험가입자에게 책임은 다하지 않고 보험료를 걷는 데만 급급하다”고 질타했다. /김기준기자 gj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