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경기지역본부(이하 공무원노조)가 낮 12시부터 1시간동안 민원실 근무를 하지 않고 점심시간 준수투쟁을 벌이겠다고 밝혀 파장이 예상된다.
이는 지방공무원복무조례 개정 지시에 이어 지방공무원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행자부와 이를 ‘자치권 침해’라며 반발해온 공무원노조와의 대립 끝에 나온 것으로 이 때문에 그동안 점심시간을 이용해 민원업무를 보던 시민들은 불편을 겪게 됐다.
이미 지난달 8월부터 점심시간에 민원실을 운영하지 않고 있는 안양시에 이어 13일 시흥, 15일 고양 등 도내에서 공무원노조 가입지역인 19개 지자체가 다음달 초까지 차례로 점심시간 민원실 근무를 거부할 예정이다.
공무원노조는 13일 오전 도청브리핑룸에 기자회견을 열어 “지방공무원복무조례 행자부표준안은 주5일 근무제 실시를 빌미로 오히려 노동조건을 후퇴시키는 것”이라며“이를 통과시킨 지자체에 재개정을 요구하고 법적 휴무시간인 점심시간에는 민원실 근무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공무원노조가 문제삼고 있는 행자부 표준조례안은 지금까지 11월부터 2월까지는 근무시간을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1시간을 줄였던 동절기 근무시간 축소를 폐지하고 연중 내내 일괄적으로 오후 6시까지 근무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해 9월 주당 근무시간을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줄여 주5일 근무제를 도입해 놓고 동절기 근무시간 연장과 연가일수 축소로 노동조건을 오히려 악화시켰다는 것이 공무원노조의 주장이다.
행자부 표준조례안대로 오전 9시부터 6시까지 근무해야 한다면 법적으로 근무시간에 포함되지 않는 점심시간에는 일을 하지 않고 원칙대로 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당장 직장인 등 점심시간을 이용해 민원업무를 보던 시민들은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어 마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원근 경기지역본부장은 “지금처럼 점심시간에도 전화대기나 민원대기 상태에 있을 경우 하루에 8시간으로 정한 법정노동시간을 초과하는 것”이라며 “민원불편에 대해서는 선전과 홍보를 통해 무인 민원발급기와 인터넷 민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까지 도청을 비롯, 도내에서 수원, 화성 등 22개 시·군이 비밀엄수, 동절기 근무시간단축 폐지, 연가일수 축소 등이 포함된 행자부 표준안대로 관련조례를 개정했고, 처리를 보류한 군포를 제외한 나머지 시·군은 노조안이나 표준안을 수정해 통과시켰다./송명희기자 thimb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