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부과된 재산세와 관련, 수도권 일부 지역 아파트주민들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용인시의회도 재산세율 감면조례 등을 제정키로 결정, 귀추가 주목된다.
 용인시의회(의장·이우현)는 17일 금년도 6월에 부과된 재산세와 관련, 서북부지역 아파트 주민들의 민원이 빗발침에 따라 빠른 시일내에 임시회를 소집, 재산세 표준세율 인하 및 2004년도 부과징수에 대한 소급적용 여부 등을 내용으로 한 시세 조례 개정안을 상정,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시의회는 이날 난개발이라는 오명으로 지금까지도 수지·구성지역을 비롯해 서북부 지역이 여러 가지 도시기반 시설과 생활환경이 안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산세율 인상까지 겹쳐 해당 지역 시민들의 불만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시세조례개정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용인시의 금년도 재산세 인상분은 전년대비 16%가 상승했으며, 이중 아파트 부분만은 20%에 해당된다.
 그러나 시는 “실제 지난해 6월에 재산세가 부과된 이후 신규 아파트 등 신축 건축물에 부과된 2만2천여건 40억여원을 제외하면 금년도 용인시의 순수 실제 인상률은 9%밖에 되지 않고 이는 전국 10%, 경기도 28%의 평균 인상률보다 크게 밑도는 것”이라며 “기존에 부과된 재산세를 감면해주면 세수가 크게 줄어들어 시책 사업 추진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용인=김종성기자 js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