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개인택시의 교통카드 단말기 공급 가격이 크게 부풀려졌고, 특정 회사의 단말기를 선정할 것을 사전에 정해 놓고 추후 계약이 체결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같은 의혹은 17일 열린 인천시의회 ‘개인택시 진상조사 특위(위원장·황창배 의원)’ 제3차 전체회의에서 제기됐다.
 이날 회의에서 추연어 의원은 “교통카드 단말기 공급사인 I사의 단말기 1대당 원가계산 보고서를 보면 단말기 개발비로 2억원을 산정해 놓고 이를 법인택시 공급대수인 5천392대로 나눠 단말기 1대에 3만7천91원의 개발비를 부담시켰다”고 주장했다.
 추 의원은 “이 단말기가 법인택시 뿐 아니라 현재 6천278대의 개인택시에도 공급된 만큼 실제 개발비는 이를 합산한 1만1천670대 차량분으로 나눠 계상됐어야 맞다”며 공급가격이 부풀려진 의혹을 제기했다. 추 의원의 주장대로라면 단말기 1대당 공급가격이 최소 2만원씩 절감된다.
 실제 I사는 단말기 1대당 가격을 47만8천81원으로 정해 놓고 지난 2003년 1월까지 지역 내 법인택시 5천158대에 단말기를 공급한 후 올 6월까지 같은 가격으로 개인택시 7천276대중 6천278대에 단말기 공급을 완료했다.
 이어 추 의원은 “I사는 법인택시에 대한 교통카드 단말기 공급계약을 지난 2002년 11월15일 체결했으나 앞서 이 회사는 같은 해 11월1일 이미 하청회사와 단말기 개발을 위한 계약을 체결, 사전에 5천대 분량(개발비 2억원)의 단말기 제조에 들어간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하청회사와의 계약과정에서 계약 체결 후 3개월 후 제품을 공급받기로 했으나 실제로는 2개월도 안돼 단말기가 법인택시에 공급된 것으로 볼 때 사전에 I사의 단말기가 공급 기기로 선정됐다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I사 관계자는 “개발비 2억원의 리스크를 안고 단말기 개발에 우선 착수한 것은 인천 뿐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마케팅을 펼치기 위한 회사의 경영방침”이라며 “공급가격은 우선 법인택시와의 공급계약이 체결돼 이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이라고 추의원의 주장을 반박했다. /박주성기자 js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