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영종·무의·영흥도 일대 갯벌이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다.
 인천시는 17일 생물 다양성이 높고 자연경관이 뛰어난 영종·무의·영흥·선재도 일대 갯벌을 올 연말부터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키로 했다.<그림 참조>
 다만 매립공사가 진행 중인 북항준설토 투기장과 기존 해수욕장은 습지보호지역에서 제외된다. 시는 영종·영흥도 일대 1천670여만평의 공유수면에 대해 지난 2002년 11월 부터 2년간 임시생태계보전지역으로 지정하고, 갯벌출입을 제한하고 있다.
 시는 임시생태계보전지역이 갯벌 규모에 비해 협소하다고 보고, 면적을 크게 넓히기로 했다. 확장 대상은 영종·무의도 일대 갯벌 전체와 선재도 갯벌 등이다. 구체적인 확장면적은 측량이 끝나는 오는 11월께 최종 확정된다.
 인천지역 습지보호지역은 지난해 연말 지정된 장봉도 갯벌(2천50여만평)이 유일하며, 전국적으로도 전남 무안·진도·순천·보성 등 5곳에 불과하다.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면 야생보호종 포획, 채취, 이식, 훼손, 고사행위나 화약류, 덫, 올가미, 그물, 함정설치와 유독물, 농약 살포 등이 일체 금지된다. 또 건축물이나 공작물 신·증축, 토지 형질변경, 토석채취, 취사·야영 행위 등도 할 수 없다.
 습지보호지역 지정요건은 ▲자연생태가 원시성을 유지하고 있거나 ▲희귀·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 서식·도래지 ▲특이한 경관·지형적 가치를 지닌 지역 등이다. /백종환기자 k2@
 
 ▲영종·영흥 갯벌의 경제적 가치는 671억원?= 갯벌의 중요성이 새롭게 인식되면서 그 가치에 대한 해석이 제각각이다. 해양수산부는 최근 여기저기서 이뤄진 우리나라 갯벌 가치평가를 한데 모아 추정치를 내놨다. 우선 수산물생산 등 직접사용가치는 ha당 평균 499만4천원, 정화기능 등 간접사용가치는 평균 975만7천원으로 봤다. 이 두가지 항목을 합쳐 갯벌의 ha당 가치를 1천475만1천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결국 영종(2천950ha), 영흥(1천600ha) 갯벌의 가치는 총 면적에 추정치를 곱한 금액(671억원)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갯벌의 홍수조절이나 문화적 가치, 생물의 다양성 유지 등이 빠져 있기 때문에, 이를 모두 합치면 그 가치는 무궁무진하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