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7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한 선거비용을 조사해 모두 166건의 위법사실을 적발, 4건을 고발하고 3건은 수사의뢰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사안이 경미한 159건에 대해서는 관련자에게 위법사실을 통보했다.
이와함께 지난 3월 개정된 정치자금법에 따라 처음 실시한 정치자금 조사에서 모두 128건의 위법사항을 적발해 2건을 고발조치하고 사안이 경미한 126건에 대해서는 경고·주의조치했다.
선거비용과 관련된 위반행위는 비용 축소·누락이 54건으로 가장 많았고, 사무원 수당 등 초과제공 29건, 증빙서류의 위·변조, 수당실비 계좌외 지급 및 회계책임자외 지출, 계좌외 수입·지출 및 비용관련 의무위반이 그 뒤를 이었고 자원봉사자에게 대가를 지불했다가 적발된 경우도 8건이나 됐다.
정당별로는 열린우리당이 35건, 한나라당 33건, 민주노동당 12건, 새천년민주당 25건, 자민련 10건, 기타 정당 14건, 무소속 37건 순이었다.
위반자의 신분은 회계책임자·사무장이 130건으로 가장 많았고 후보자와 선거사무원 각 9건, 정당 당직자 7건, 자원봉사자 5건, 후보자 가족 1건, 기타 5건이었다.
정치자금과 관련한 위반행위는 전체 위반건수 128건 가운데 법인·단체 등 기부제한자의 후원금 기부가 42건, 영수증 거짓기재 등 허위보고가 41건으로 64.8%를 차지했다.
경기도선관위는 “과태료 50배 부과와 포상금제 시행 등으로 지난 16대 총선때보다 불법선거비용과 관련한 위법사례는 줄었다”며 “하지만 정치자금을 허위로 처리하거나 사적용도로 사용하는 등 정당의 정치자금과 관련한 위법사례는 다수 적발됐다”고 말했다.
당선인이 선거범죄로 징역 또는 100만원의 벌금형을 받거나 선거사무장·선거회계책임자, 후보자의 직계 존·비속, 배우자가 선거범죄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로 징역형이나 300만원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로 된다./송명희기자 thimb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