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열린우리당 이호웅(남동을) 국회의원의 후원회 회계책임자를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그러나 후원회 회계책임자 처벌은 국회의원 당선과 상관이 없어 이 의원의 의원직 유지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중앙선관위(위원장·유지담)는 17대 총선과 관련, 선거비용 및 정치자금을 허위·축소신고하는 등 회계처리상 중대한 위법사항이 드러난 현역의원 및 의원측 선거관계자 4명을 검찰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키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선거비용과 관련, 열린우리당 김동철(광주 광산) 의원은 기부행위 위반으로 고발 조치하고 한나라당 홍문표(청양 홍성) 의원은 기부행위 위반으로 수사의뢰할 방침이다.
 자원봉사자에게 대가를 제공한 열린우리당 김맹곤(김해을) 의원은 회계책임자가 고발대상이 됐으며 정치자금과 관련, 열린우리당 이호웅(남동을) 의원의 후원회 회계책임자도 검찰 고발 대상으로 분류됐다.
 이 의원측은 “후원금 모금액 초과가 문제로 지적됐다”며 “그러나 후원금 3억원을 초과한 의원이 50∼60명에 달하고 이 의원보다 많은 후원금을 거둔 의원도 많은 현실에서 우리만 문제가 되는 것은 억울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총 4억8천만원의 후원금을 모금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발대상은 후원회 회계책임자였던 J 전 보좌관으로 전해졌다.
 현행 선거법 및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현역 의원 본인이 법원에서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무효가 된다. 또 현역 의원의 사무장이나 회계책임자가 선거이용 제한액의 0.5%이상을 초과 지출했거나 선거비용 허위보고로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
 현역의원의 선거사무장이나 회계책임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이 사전기부행위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로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아도 당선무효에 이르게 된다.
 이에 따라 김동철, 홍문표, 김맹곤 의원은 법원의 확정판결 내용에 따라 당선무효에 이를 수도 있다.
 하지만 이 의원의 경우 연좌제 대상이 아닌 후원회 회계책임자가 적발됨에 따라 당선무효와는 관련이 없다는 게 선관위의 설명이다. /김기준기자 gj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