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악화일로에 있는 대기환경을 개선키 위해 인천지역 대기환경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대폭 강화키로해 주목을 받고 있다. 시는 이에따라 지역실정에 맞는 환경정책을 위해 현행 6개 대기측정항목 국가기준보다 80%나 강화된 인천시 대기환경기준(안)을 만들어 내년초부터 독자적인 환경기준을 적용할 것으로 알려져 대기환경개선이 기대된다.

 인천지역의 대기오염이 전국 최악으로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공단의 산업시설에서 뿜어내는 매연과 자동차의 배출가스, 하역과정서 발생하는 분진으로 맑게갠 날씨에도 인천의 하늘은 스모그현상으로 늘 뿌옇고 가끔 황사와 산성비까지 내려 걱정이다. 특히 대기중의 오존과 미세먼지, 이산화질소 등 3대 오염물질이 기준치를 훨씬 초과하는 날이 많아 시민 보건에 경종을 울려주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인천시가 현행 6개 대기측정항목인 국가기준으로는 대기오염을 줄이거나 단속하는데 한계에 이르렀다고 보고 대기환경기준을 독자적으로 선진국 수준으로 마련해 시행한다니 관심이 클 수밖에 없다.

 인천시가 독자적으로 마련중인 선진국형 대기환경기준(안)은 아황산가스(SO₂)의 경우 현재 대기환경기준이 연간 평균 0.03<&28118>에서 0.015<&28118>으로 24시간 평균기준치는 0.14<&28118>에서 0.04<&28118>으로 1시간은 0.25<&28118>에서 0.12<&28118>으로 각각 강화된다. 24시간 및 1시간 평균치는 연간 3회이상 대기환경기준을 넘어서는 안되는 수치다. 미세먼지(PM-10)는 연간 환경기준이 <&28351>당 80<&34801>에서 60<&34801>, 24시간 평균치는 <&28351>당 150<&34801>에서 120<&34801>으로 낮춰진다. 이산화질소(<&34997>)는 연간 기준 0.05<&28118>에서 0.04<&28118>, 일산화탄소(<&34995>)도 8시간 기준을 9<&28118>에서 7<&28118>, 납(<&34972>)의 기준도 3개월간 <&28351>당 1.5<&34801>에서 1.0<&34801>으로 낮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인천시가 추진중인 선진형 대기환경기준이 환경부 승인을 받게되면 산업시설의 매연이나 자동차배출가스를 줄이기위해서 청정연료사용확충방안이 뒤따라야 하기 때문에 어려운 점도 있으리라 본다. 따라서 인천시가 국가대기환경기준이 아닌 독자적인 환경기준을 마련함에 있어 지역사회와의 이해관계를 고려해 신중히 추진해주길 바란다. 그리고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반영해야 함은 물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