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은 22일 촛불시위 참석자 동원 주장과 관련해 민주당 조순형 대표와 장전형 수석부대변인을 선거법위반(허위사실공표)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우리당은 정동영 의장 등의 명의로 제출한 고소장에서 “우리당이 광화문에서 열린 촛불시위에 당원과 노사모를 조직적으로 동원한 사실이 없고, 수도권 각 지역구에 약 1천명씩 할당해 10만명을 동원하기 위해 독려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당의 지지율을 떨어뜨리기위해 비열한 방법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박영선 대변인은 “어제 KBS가 중계한 한나라당 대표경선 후보자 토론회에서 후보자들이 우리당을 비방하고, 오늘 MBC 토론회 사회자는 (한나라당) 경기 분당 출마예정자인 한선교씨다”며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는 방송 90일전부터 프로그램에 출연할 수 없고, 더구나 사회를 볼 수 없게 돼 있다”고 선거법 위반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