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을 수호하고 앞장서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기관이나 대기업들이 장애인 의무 고용을 지키지 않고 있다니 우려케 하고 있다. 정부는 장애인들에게 재활능력을 키워주기 위해 장애인 고용촉진법을 시행하고 있으나 정부나 자치단체의 공공 기관들이 법으로 명시되어 있는 장애인 의무고용을 지키지않고 있는가 하면 기업들 마저 외면해 장애인들이 여전히 사회로부터 홀대받고 있다 한다. 더구나 IMF이후 휴ㆍ폐업 및 구조조정으로 취업했던 장애인들마저 1순위로 정리해고 또는 중도탈락 하는 사례가 늘어 장애인 취업정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인천사무소에 따르면 올들어 신규 구직희망자는 지난해 149명에서 240명으로 늘어 경제활동 가능 사업대상자는 4천3백3명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런데 신규취업은 지난해 61명에서 올해 139명으로 약간 늘었으나 아직도 장애인취업의 문이 비좁아 상당수 장애인들이 취업을 못해 근로의욕마저 떨어뜨리고 있다니 안타깝다. 장애인은 사회의 보호속에 안주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있다. 그런 이유로 사회는 장애인을 보호하고 국가는 복지증진 정책을 최우선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정부부처 및 지자체의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이 고작 1.15%, 정부출연기관은 1.27%, 정부투자기관은 0.7%로 기준인 2%에 미달하고 있다. 그리고 인천, 부천지역 일반의무고용사업체 125곳도 고용률이 1.01%에 그쳐 장애인 고용의무를 규정대로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기업주들의 의식전환과 법적인 보완대책이 시급하다. 현행 장애인 고용촉진법은 장애인의 재활의지를 키우기위해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의 사업체를 대상해 전체 종업원의 2%를 고용토록 되어있다. 그러나 기업주들이 장애인을 고용할 경우 편의시설등 제반 경비부담이 크나 장애인을 고용치 않아 물도록 되어있는 부담금이 고작 1인당 13만원에 불과해 장애인 신규채용 대신 부담금을 내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장애인 고용을 촉진키 위해서는 부담금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리고 공공기관이나 사업주들의 의식이 먼저 바뀌어야 한다. 장애인의 날을 맞아 요란스런 행사보다 장애인들에게 희망을 심어주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