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집회 금지 집시법 위반... 사법처리 방침
 경찰이 탄핵 규탄 촛불집회를 ‘불법집회’로 규정하고 해산 및 사법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경찰청은 15일 최근 서울 광화문 일대 등에서 열리고 있는 탄핵규탄 촛불집회와 관련,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야간집회 금지 조항 위반이라며 불법집회라는 입장을 밝혔다.
 집시법 10조는 ‘누구든지 일출시간 전, 일몰시간 후에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해서는 안된다. 다만 집회 성격상 부득이 하여 주최자가 질서유지인을 두고 미리 신고하는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장이 질서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허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16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광화문 교보빌딩 소공원에서 열릴 예정인 주간집회만 합법집회로 인정하고 야간에 열리는 촛불집회는 자제 촉구 및 해산을 반복설득하고 응하지 않을 경우 집시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해산조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또 15일 광화문에서 열릴 예정인 촛불집회는 사전신고도 없었고 야간 불법집회인 만큼 아예 집회 취소를 요구하고 집회가 열릴 경우 최대한 인도로 집회공간을 제한한 뒤 장시간 도로점거가 이뤄질 경우 해산 및 사법처리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옥전 경찰청 경비국장은 “2002년에 여중생 범대위가 주최한 촛불집회는 추모를 위한 종교행사였기 때문에 상관이 없었지만 탄핵규탄 집회는 문화행사로 보기 어렵다”며 “해산조치는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국민의힘’ 등이 7일부터 12일까지 여의도 등지에서 연 집회와 ’탄핵무효 범국민행동’ 등이 13일부터 14일까지 광화문 등지에서 연 집회도 신고도 없었고 야간집회를 개최했다며 불법집회로 보고 주최자 10명에게 출석요구서를 발부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최근 탄핵규탄 관련 불법행위자 36명 중 국회에 차량을 몰고 돌진하거나 돌진 후 차량에 불을 지른 2명을 구속하고 18명을 불구속입건하는 한편, 폭파등 협박을 한 9명을 계속 수사중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이 탄핵규탄 촛불집회를 불법으로 규정했지만 광화문 앞 촛불집회를 주도해온 551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탄핵무효 부패정치 척결을 위한 범국민행동(이하탄핵무효 국민행동)은 자발적이고 평화적인 집회인 만큼 이를 계속하겠다는 입장이다.
 탄핵무효 국민행동은 “급하게 촛불집회를 계획하다 보니 신고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시민들도 자발적으로 촛불시위에 동참하고 있다”며 “교통흐름 방해나 폭력사태 등이 없도록 평화적으로 집회를 진행하고 경찰의 요청대로 도로 등으로 나가지않고 인도에서만 진행될 수 있도록 시민들께 협조를 부탁할 것”이라고 말했다.
 네티즌들도 불법집회라는 경찰의 규정에 반발하는 한편 경찰과의 충돌을 우려했다.
 인터넷 포털사이트 카페의 한 네티즌은 “무력으로 시위하는 것도 아닌데…. 단지 부당한 행정에 대한 우리의 권리와 진정한 국민의 뜻을 전하고자 함인데. 이렇게몰아가다니”라며 비판했다.
 다른 네티즌은 “경찰이 공권력을 투입해 막는다면 폭력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고 촛불집회에 대한 시각이 안좋아 질 수도 있을 것 같다”며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