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법률전문가 18명중 15명 답변
 지난 12일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된 뒤 온 국민들의 눈길이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쏠려있는 가운데 인천지역 법률 전문가들은 대부분 ‘대통령 탄핵안을 헌재에서 기각이나 각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3면>
 인천지역의 헌법학자 및 법학과 교수, 변호사들은 15일 본보와의 대면 및 전화면접에서 "당신이 헌법재판소 재판관이라면 어떻게 판결할 것인가" 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함으로써 이번 탄핵소추는 사실상 법적 효력을 상실할 것으로 대부분 전망했다.
 이날 면접에 응한 법률전문가는 인천대 법대교수 3명, 인하대 법대교수 10명, 인천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5명 등 총 18명이다.
 법대교수의 경우 인하대에서는 10명의 교수들 중 원혜욱 교수 등 3명의 교수가 ‘기각(棄却)’, 최홍섭 법대학장 등 4명의 교수가 ‘각하(却下)’입장을 밝혔다.
 원교수는 기각사유에 대해 “탄핵사유로 제시된 선거법 위반이 대통령 탄핵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단정했다.
 각하 입장을 밝힌 김민배교수는 “탄핵사유와 국회 의결 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국회의결 절차상 국회법을 위반한 소지가 있다”고 사유를 밝혔다.
 한편 최신섭 교수 등 3명의 교수들은 ‘정치적 해결’ 또는 ‘전공이 다르다’는 이유로 의견을 피력하지 않았다.
 인천대에서는 3명의 법대교수들이 참여한 가운데 류인모·이충훈 교수는 야당이 제시한 탄핵사유 중 명백한 위법행위는 선거법 위반 밖에 없으며 이것이 중대한 탄핵사유가 되지는 않는다며 기각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이준섭 교수는 “법리적으로 탄핵사유로는 미약하나 정치적 상황이 이번 판결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며 탄핵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점쳤다.
 변호사들의 경우 대한변협과 민변이 탄핵불가 방침을 밝힌 것과 대부분 같은 입장을 피력했다.
 인천변호사회 회장단 소속 이사들중 전화면접에 응한 5명의 변호사들은 대부분 기각될 것으로 전망했다.
 박정수 재무이사 등 5명의 인천변협 이사들은 “탄핵사유로 든 선거법위반은 실질적으로 선거법위반 행위에 해당하는지, 선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 검증되지않아 탄핵사유로 보기는 어렵다”며 “법률적 판단으로는 이번 탄핵이 가결되기에는 사안 자체는 경미해 기각될 것”이라고 밝혔다.
 법관 출신의 유병일 변호사는 “헌재 재판관들은 대부분 법원장, 검사장 등을 지낸 분들로 법률적 균형감각을 지닌 분들”이라며 “이번 탄핵가결은 반드시 기각될 것”이라고 장담했다.
 <조태현·김주희·김칭우기자>choth@incheo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