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강화군의회(의장·이재원)는 9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제 117회 강화군의회 임시회를 개최하고 6일간의 의사일정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의결 요구한 강화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강화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등에 대해 심의 의결하게 된다.
 한편 2004년도 군정전반에 대한 실·과·소 별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특수시책을 청취, 의정활동에 참고키로 했다.
 의회는 또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현지 의정활동 지적사항 등에 대한 처리결과를 확인하는 것과 동시에 군정 감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10일부터 오는 12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각 실·과·소 별에 대한 군정보고를 받고있다. <왕수봉기자> sbking@incheo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