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개혁특위가 금주부터 재가동, 선거법 개정안을 비롯해 정치자금법, 정당법 개정안 등에 대한 재협상에 나선다.
 그러나 각 당은 여전히 17대 총선 게임의 룰을 정하는 선거법 협상에 있어서 당리당략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협상과정에 진통이 예상된다.
 새로 선임된 각 당의 정치개혁특위위원 면면을 보면 ‘협상파’보다 ‘강경파’들이 대거 투입돼, 험난한 협상과정을 예고하고 있다.
 한나라당에선 이재오, 정의화, 이병석, 이방호, 심규철, 박종희, 손희정, 오세훈, 원희룡, 권영세 의원 등 10명이 위원으로 임명됐다.
 민주당에선 함승희, 장성원, 전갑길, 김성순, 황창주 의원 등 5명이, 열린우리당에선 천정배, 유시민, 김성호, 정장선 의원 등 4명이, 자민련에선 김학원 의원이 특위 위원에 각각 보임됐다.
 우선 위원장 선출부터 논란이 예상된다. 특위 위원들간 호선으로 선출하는 위원장 후보로 한나라당은 이재오 의원을 내정했으나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이 의원의 ‘대여 강경투쟁 전력’을 내세워 반발하고 있다.
 핵심쟁점인 지역구 의원수 및 국회의원 정수, 선거구 인구상하한선, 선거연령 등은 각 당 및 의원들의 이해관계가 직결돼 있다는 점에서 더욱 첨예한 대립이 점쳐지고 있다.
 한나라당을 비롯해 민주당, 자민련 야3당은 선거구 인구상하한선 10만~30만명안을 적용, 지역구 의원수를 243명(제주도 3개 선거구 유지시 244명)으로 현재보다 16명(또는 17명)늘리고, 비례대표는 현행 46명을 유지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 경우 전체의원 정수도 289명(또는 290명안)이 된다.
 반면 당초 전체의원수 299명안을 내세웠던 열린우리당은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원수를 현행대로 각각 227명, 46명(의원정수 273명)을 유지하자며 선거구 인구상하한선으로 10만6천300~31만9천명안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인구상하한선 10만6천300~31만9천명을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지역구 의원수는 현재보다 11명(또는 12명) 증가가 불가피하다. 굳이 지역구 의원수 227명에 집착한다면 실제 인구상하한선은 11만~33만명안을 적용해야 이에 근접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