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에는 경차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가 면제되고 셋째아 보육료 지원 제도가 시행된다. 또 장애인 자동차 표지가 변경 운영되며, 대부업등록업무 처리기관이 변경 되는 등 내년 1월부터 시책과 제도가 대거 바뀌게 된다.
 새해에 달라지는 시책과 제도를 분야별로 알아본다.
 <지방세제분야>
 국세인 소득·법인세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소득세할 주민세 또는 법인세할 주민세의 부과제척기간이 5년에서 국세와 동일하게 7년으로 조정, 국세와의 형평성을 유지키로 했다. 지방세 고지서를 등기우편과 직접교부의 방법에 의해 송달하던 것을 납세고지서 1매당 합계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보통우편으로 송달한다. 회원제 골프장으로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기 전이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취득세 중과세 대상으로 하고, 광역시 및 수도권 등 투기소지가 있는 지역을 제외한 읍·면 지역 소재 농어촌 주택중 대지면적 660㎡ 이내로 건물연면적 150㎡ 이하인 경우에는 취득세 중과대상인 별장에서 제외한다. 취득세 등 신고납부 미이행자에 대해 일률적으로 20%의 가산세를 적용하던 것을 취득세 등 신고·납부 세목에 대해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각각 적용한다. 또 취득세는 법정신고기한(취득일로부터 30일) 만료일부터 30일을 지나지 않은 경우 당해 취득세를 부과고지 받기 전까지는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이때 신고불성실 가산세의 50%를 경감해 주기로 했다. 자동차를 승계취득 할 때 납세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한해 양도일을 기준으로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각각 자동차세를 과세하던 것을 신청여부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소유권이전등록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과세하도록 변경한다. 자경농민이 취득하는 축사 및 창고에 대하여 취득세를 50% 감면해 주었으나, 과세의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해 등록세도 50% 감면해 준다. 경차보급의 활성화를 위해 배기량 800㏄ 미만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해 취득세·등록세를 면제한다.
 <사회복지분야>
국내 입양활성화 대책 마련을 위해 인천지역 가정에 입양되는 요보호 아동에 대해 매월 10만원의 양육비가 지원된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소득이 없고 재산이 3천300만원이하인 가구에 대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금 급여가 월 89만8천원에서 92만9천원으로 인상된다. 장애인 정보화 지원센터를 운영, 장애인의 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해 장애 유형에 따라 차별화 된 컴퓨터를 보급하고 전문적인 정보화교육이 실시된다. 보행상 장애는 장애등급판정기준을 적용해 판정하며, 보행상 장애에 해당하는 경우는 ‘주차가능’ 표지를,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차불가’ 표지를 발급한다. 또 장애인 본인이 직접 운전을 하는 경우는 ‘본인운전용’ 표지를 발급하고 보호자가 운전을 하는 경우는 ‘보호자운전용’ 표지를 발급해 준다.
 기초생활수급가정의 장애아동(3세∼12세)에게는 장애인 자세유지기구와 이동기기를 시에서 무료로 제작, 지급하고 저소득 장애아동에게는 실비로 제작해 보급한다. 모자세대 기술교육생에 대한 자립지원금을 세대당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생활지원금을 가족 1인당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월동난방비로 세대당 년 9만원에서 10만원으로 각각 확대할 예정이다.
 2004년 1월1일 이후 출생하는 셋째아기 중 엄마가 직업이 있으면서 셋째아동을 보육시설에 입소시킬 경우 보육료의 일부가 지원된다. 아동보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보육시설의 시설과 프로그램에 대한 장학인증제를 실시, 결과 공개와 우수시설에 대한 인증패 수여 및 교재교구 구입비 보조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청소년분야>
 인천시에 거주하는 만13세 이상 만18세 이하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각종 공공시설과 대중교통 이용시 할인 받을 수 있는 ‘청소년 증’을 발급할 계획이다. 청소년들에게 문화·예술·체육체험 활동의 장을 제공하기 위해 문학 주경기장 지하 1층에 X-Game장, 인공암벽장 등 실외 시설과 각종 연습실, 탁구장, 동아리방 등을 갖춘 청소년 전용공간인 Youth Center를 조성한다. 사이버 유해매체를 차단하기 위해 학교와 도서관, 가정 등에 인터넷 유해 정보프로그램 차단시스템이 구축 운영된다.
 <여성·보건환경분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여성인적자원 개발 중심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여성의 광장 개관 등 6개 기관에서 전문적인 교육프로그램이 운영된 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자 등 저소득계층에 희귀·난치성질환을 치료할 경우 만성신부전증 등 8개 질환에만 의료비를 지원하던 것을 페브리병과 부신백질이영양증, 유전성운동실조증 등 3개 질환까지 추가 지원한다. 정신질환자에 대한 상담 및 사례관리를 위해 기본형 정신보건센터를 남구와 부평구, 강화군 보건소에서 운영한다. 남구와 부평구 이어 강화군에서 치매노인과 돌봄 관련정보를 제공하고 주간 보호센터가 확대운영된다. 수도권매립지에 반입되는 폐기물 중 건설폐기물 반입수수료가 톤당 1만8천70원에서 2만7천60원으로 인상한다.
 1회 용품 사용규제업소에서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고객에게 무상으로 제공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신고한 사람에게는 소정의 포상금을 지급키로 했다.
 <경제정책분야>
시에서 처리해 왔던 대부업 등록관련업무를 군·구에서 처리한다. 주유소 또는 일반판매소에서 가격표시판을 입구가 아닌 식별하기가 쉬운 사업소내의 장소에 설치하도록 변경했다. 인천시에 있는 중소기업에게 경영안정자금 등 2천650억원의 중소기업육성자금을 확대 지원하고 시지정 유망중소기업에 대해 지원한도액을 5억원으로 늘린다.
 <건설·교통분야>
  하수도 사용료가 평균 8.66% 인상 조정된다. 발주자에게 전자통보하도록 되어있는 건설공사대장 전자통보제도 대상을 도급금액 3억원 이상의 건설공사에서 1억원 이상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로 확대 시행한다. CCTV 장비를 이용해 불법 주·정차를 단속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부과대상차량의 표지를 붙이지 않아도 되도록 도로교통법시행령이 개정됐다. 자동차 등록이 시내 어느 등록관청에서도 처리가 가능하며 자동차전산망과 주민등록전산망을 연계해 주민등록지가 자동차를 사용하는 본거지인 경우 전입신고로 변경등록을 자동처리 할 수 있다.
 <문화예술분야>
자료관리시스템 프로그램과 유기적인 연동을 통해 도서관의 각종 홍보사항과 공지사항을 개인의 핸드폰을 통해 다양하게 문자서비스가 제공 된다. 인천지역 대출자 공유시스템을 도입해 7개 도서관 모두가 회원을 공동으로 관리, 대출과 반납업무를 실시한다.
 <도시계획분야>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층수가 제1종은 3층 이하에서 4층 이하로 제2종은 10층 이하에서 15층 이하로 완화된다. 준공업지역 안에서 기존 아파트를 재건축하는 경우에 건폐율 60%, 용적률 200% 이하로 하여 건축이 가능해 진다. 시장 재개발이나 시장 재건축사업시행구역으로 지정받은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에 위치한 재래시장에 대해서는 용적률을 500% 이하로 조정하여 재래시장의 환경개선을 지원한다.
 <상수도분야>
 상수도 업종 중 욕탕용 2종이 없어지고 업무용·영업용·욕탕용(기존 욕탕용 1종)의 누진요율단계가 1단계씩 감소되며, 상수도요금이 평균 10.7% 인상된다. 수도사용자가 변동되어 분리고지를 신청할 경우 변동시점을 기준으로 전·후 사용량에 따라 각각 분리하여 고지서를 발부한다. 장기 국내·외 여행이나 입원으로 요금고지 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면신청을 할 수 있으며 최고 6개월 동안 감면 받을 수 있다. 세대별로 수도계량기를 설치한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에 대해 올해부터는 단일계량기 사용량과 세대별 계량기 총합산량과의 차이량을 균등 분배해 세대별 사용량을 가감해 요금이 부과된다. <장지돈기자> jeedon@incheo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