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일부 지자체가 사전 승인도 받지않은 채 공영주자창 이용시간을 마음대로 변경하고 시민편의를 위해 설치한 환승주차장을 특정 버스 차고지로 불법 임대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도는 지난 11월17∼25일 수원·안양·용인시를 대상으로 실시한 감사원 지정 취약업무 자체감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모두 21건의 위법·부당 행정사례를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도는 이로 인해 잘못 부과되거나 계상된 과태료·과징금 등 313만원을 추징하고 위법·부당 행정사례 관련 공무원 21명을 징계하도록 관련 지자체에 통보했다.
도 감사결과에 따르면 수원시로부터 공영주차장 위탁관리를 맡고 있는 수원시 시설관리공단의 경우 공영 및 부설주차장 운영시간과 인력을 조정하면서 승인권자인 시장의 승인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이사장이 임의대로 이용시간 등을 변경, 운영했다.
이 공단은 또한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설치한 환승주차장에다 대형전세버스 38대를 차고지로 불법 임대해온 사실도 밝혀졌다.
또 안양시는 하수종말처리시설 사용개시 공고이후 폐수의 공공하수도 유입제외 방안을 검토하지 않아 방류수 수질기준보다 낮은 농도의 폐수가 1일 6천771㎥가 유입, 중복처리됐고 이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이밖에 용인시는 의약품 단가계약을 체결하면서 예정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낙찰가격을 결정, 약품구입비로 모두 800여만원을 과다하게 지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도는 이번 감사에서 ‘주·정차 위반 의견진술 행정처분 개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자 행정처분 개선’, ‘공공하수도 유입제외 허가신청’ 등 3건의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 중앙정부에 법령 개정 등을 건의키로 했다. <구대서기자> kds@incheo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