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경기도는 26일 조류독감이 발생한 이천 농가 반경 3㎞이내 농장 닭 16만5천여마리를 모두 살처분, 매립키로 했다.
도 방역당국은 이천시 율면 본죽리 276-4 김모(47)씨 농장에서 의심신고한 닭이 조류독감에 감염된 것으로 최종 확인됨에 따라 추가확산 예방차원에서 이같이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추가 살처분 농장은 안성시 일죽면 관내 3개 농장과 이천시 율면 1개 농장 등이다.
도는 또 김씨 농장을 중심으로 반경 10㎞이내 54개 농장에서 사육중인 183만8천여마리의 가금류에 대해서는 이동제한 조치을 내렸다.
이와함께 도내 203개 전문농장에서 사육중인 65만3천여마리의 오리에 대해서도 반입·반출 등 이동상황과 이상징후 여부를 정밀 조사중이다.
도는 김씨 농장이 조류독감 최초 발생지역인 충북 음성의 한 농가와 계분수송차량을 공동사용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계분수송차량을 함께 사용한 도내 다른 가금류 사육농가가 있는지를 추적조사중이다.
도는 이와 병행해 이번 조류독감이 철새에 의해 유입된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 시화지구, 남한강, 양평지역 등 도내 주요 철새도래지에서 분비물들을 수거, 정밀 검사도 진행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지금까지 추가적으로 의심신고가 들어온 사례는 없으며, 조류독감이 수도권지역으로 확산됨에 따라 조류독감 종식시까지 상황실을 설치해 방역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구대서·박석원기자> kds@incheo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