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오시설 설치와 관련 님비현상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주목받았던 주민공모방식이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25일 도와 도내 기초자치단체에 따르면 지난 96년 국내 처음으로 주민공모방식을 통해 보개면 북좌리로 입지를 결정했던 안성쓰레기 소각장이 공정률 23%만에 돌연 중단됐다.
행정성공 사례로 주목받았던 이 사업이 갑자기 중단된 것은 시민단체와 보개면 주민들이 지난 1일부터 친환경 퇴비화 시설 설치를 요구하며 소각장 건설 백지화를 주장하고 나섰기 때문.
안성시는 공모 당시 50억원의 주민 지원금을 내놓는 조건으로 북좌리 등 무려 7곳의 신청을 접수받아 혐오시설 입지에 대한 주민반발을 무마할 수 있었지만 또 다시 주민반대가 재연되고 있는 것이다.
최근 들어서는 주민공모방식이 이런 주민반발외에도 공모에 참가하는 지역과 인근지역 사이에 소 지역주의를 불러일으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이천·광주·하남·여주·양평 지역 쓰레기를 처리하는 동부권 광역소각장은 지난달 공개모집에 모두 4개 마을이 응모, 주민공모방식의 위력을 보여줬다.
이들 5개 시가 소각장 설치조건으로 내건 연간 1억5천만원 달하는 주민 지원금이 혐오시설 입지에 대한 주민반발을 완전히 무력화 시킨것이다.
그러나 이번에는 전혀 예상치 못했던 같은 면의 다른 동네주민들이 반대하고 나섰다. 호법면, 마장면 이장단협의회가 공식적으로 유치신청 철회를 해당 마을에 요구, 주민찬성 95%로 유치 신청서를 접수한 호법면 안평2·3리, 마장면 장암2리 마을주민과 갈등을 빚고 있는 것이다.
화성시 역시 지난 7월 소각장 부지를 공모해 송산면 칠곡리, 봉담읍 하가등리 등 4곳이 유치신청을 냈으나 송산면 이장단이 시에 칠곡리 소각장 입후보지 반대 청원서를 이달 초 제출하고 플래카드 등을 제작, 소각장 반대 홍보활동을 벌이고 있다.
도내 환경단체의 한 관계자는 “환경시설 설치는 사업기간이 오래 소요되고 공모방식에 뒤따르는 지원금 등이 또다른 이해관계를 낳는 등 갈등 조정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며 “지자체들은 인센티브에 집착하기보다 쓰레기 감량화와 친환경시설 설치 등 주민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명식기자> yeujin@incheo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