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26일 노무현 대통령의 ‘총선구도’ 발언 및 ‘시민혁명’ 발언과 관련, 노 대통령을 공직선거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과 선관위에 고발했다.
한나라당은 대검과 선관위에 각각 제출한 고발장에서 노 대통령이 지난 19일 노사모 등이 주최한 ‘리멤버1219’ 행사에서 “시민혁명은 계속되고 있다. 다시 한번 나서달라”, “1급수가 없으면 2급수를 찾자”면서 사실상 열린우리당 후보를 당선되게 하자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은 또 노 대통령이 지난 24일 총선출마를 위해 사퇴한 청와대 비서진들과의 오찬자리에서 “민주당을 찍어주는 것은 한나라당을 도와주는 것으로 인식될 것”이라고 말하는 등 노골적인 특정 정당 지지의사를 밝혔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은 “공무원의 선거개입 등 고질적 관권선거를 뿌리뽑아야 할 대통령이 선거법을 준수하기는 커녕 앞장서서 선거법을 위반한다면 누가 선거법을 준수하며 대통령의 말을 신뢰하겠느냐”며 “철저히 수사해 엄벌에 처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재오 사무총장겸 비대위원장은 “대통령이 한마디 하고, 이에 대해 야당이 법적인 대응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 오래가선 안된다”며 “한나라당은 이런식의 정국운영을 오래 방기할 수 없다”고 말해 이같은 고발조치와 함께 강력한 대여투쟁을 병행할 뜻임을 시사했다.
박 진 대변인은 논평에서 “선관위와 검찰은 대통령의 노골적인 정치선동과 불법사전선거운동을 법에 따라 조사하고 즉각 중단시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