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시·도에 안장되어 있는 사망자 중 사망당시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인천일 경우 시립 납골당의 사용이 가능해진다.
 인천시는 4일 장사시설 사용자 범위가 확실히 구분되어 있지 않아 이같은 내용의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시는 또 시에 주소를 두고 사망한 외국인과 관할구역안에 소재한 분묘의 개장에 의한 유골 안치, 지역내 무연고 행려사망자, 사망당시 지역외 거주자의 경우 부부중 1인이 시립납골당에 안치되어 있는 자 등 지침으로 운영되던 장사시설 사용대상을 명확히 규정, 민원의 소지를 방지키로 했다.
 이밖에도 납골시설의 사용기관과 횟수를 조정, 납골시설의 수급조절과 사용료 등에 대해 개정했으며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나 개인은 오는 20일까지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장지돈기자> jeedon@incheo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