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을 더 고뇌하라. 인천시, 무분별한 안건상정을 우려한다.
  인천시의원 김성숙(한·비례)
 인천시 공무원의 공무수행 자세가 심상치 않다.
 최근 집행부에서 제117회 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한 안건 가운데 주요안건들이 대거 부결 처리됐다.
 과연 인천시 조례규칙심의회는 제 역할을 하는 것인지, 행정부시장을 필두로 각 실·국장은 부결의 책임을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소신행정, 위민행정의 정신은 자취를 감추고 한번 의회에 올려본다거나 ‘아니면 말고’식 무책임정치의 병폐가 고스란히 지방행정에도 이어지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마저 든다.
 최근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부결된 안건을 들여다보자.
 문화관광체육국에서 동구에 구민체육센터를 건립하기 위해 송현동일대 1천319평 부지에 90억원의 부지매입비 계획안이 상정되었다. 이 건은 모든 공무원들이 알다시피 반드시 타당성조사용역을 거쳐야 하는 사안이다.
 지방재정법에 건축비 50억원 이상인 공공용건물의 건축사업인 경우는 투자심사를 하기전에 타당성조사용역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경제통상국에서 송도신도시 홍보관 앞 150여평 부지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겠다고 올렸다 부결된 안건은 한마디로 정책적 고려와 타당성을 전혀 검토하지 않은 전형적 사례인 것 같다.
 대체 에너지 교육과 홍보를 목적으로 산업자원부를 통한 국비지원 7억원과 시비 3억원을 포함 총 10억원의 사업비로 태양광발전시설(60KW)을 설치하겠다는 이 계획은 사업대상지로 선정하게 된 사유와 위치의 적정여부 등에 큰 문제가 있어 보인다.
 국고예산지원에 급급할것이 아니라 인천시가 주도적으로 이 시설물 건설의 정책적효과와 앞으로 송도신도시 이용효율을 면밀히 비교형량하여 보았는가 따져 묻고 싶다.
 인천시 국장급 이상 간부로 구성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어느 누구 하나 이의제기나 검토 등의 여과 없이 시의회에 제출되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만일 의회에서 부결시키거나 걸르지 않는다면 분명 행자부로부터 재의요구지시가 있을 것이며, 이때 인천시와 시의회의 위상은 어떻게 되겠는가.
 중요한 것은 시 집행부와 달리 의회 조례안심사는 정책심사라는 점이다. 
 조문이나 자구를 들여다 보는 것도 아니고, 더욱이 상위법에 저촉여부는 기본적으로 집행부에서 차질없이 검토해서 올려야 한다는 것이다.
 제4대 의회 의안처리 현황을 보면 10월말 현재 총 152건 중 원안승인 69건, 수정 51건, 부결 8건, 보류 11건, 기타 13건이다.
 3분의 1이 수정 처리된 것도 부끄러운 일이며 부결은 공직자가 제대로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수정된 사유로는 상위법령 범위내에서 규정할 조항이 누락된 부분과, 관계 조문과의 연관성 등에서 적용 부적정, 심지어는 탈·오자 등 주의를 조금만 기울이면 될 사항이 검토 없이 무작정 의회에 상정되었다.
 동북아의 관문도시로서 인천의 행정력과 제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 이때 인천시 공무원들은 더욱 고뇌하고, 분발하여 치밀하게 스스로 책임 있는 실무행정을 펼 것을 주문한다.
 인천시 공무원이 제대로 움직여야 인천경제와 시민이 기를 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