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대형공사를 시행하면서 투·융자 심사과정을 거치지 않는 등 주먹구구식으로 추진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역개발기금이 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집행하지 않아 활용도가 극히 미흡했으며 도가 추진중인 수도권 제2경부고속도로, 제2순환고속도로 등은 관련기관과의 충분한 사전협의가 선행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경기도는 지난달20∼31일 행정자치부가 실시한 ‘2003년도 정부합동감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모두 40건의 부당행정사실이 적발됐다고 2일 밝혔다.
 도가 배포한 합동감사 결과에 따르면 우선 중요정책사업 가운데 경전철사업은 많은 투자비가 소요되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교통환경·연계교통망·민간투자로 인한 교통비 상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지적됐다.
 또 대규모 재원이 소요되는 수도권 제2경부고속도로와 제2순환고속도로 건설사업은 건설교통부의 광역교통망 계획과의 연계 등 충분한 사전협의와 검토가 필요하다는 권고를 받았다.
 일반행정분야에서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지역개발기금을 제대로 집행하지 않아 활용도가 극히 미흡했고 예산에 반영해야할 제2청사 개청행사비도 예비비에서 지출하는 등 엉뚱하게 집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대형공사를 투·융자심사 과정을 거치지 않고 추진하는 한편 거액의 예산을 투입해 설치한 가압장은 타당성조사 잘못으로 가동이 중단돼 예산만 낭비한 것으로 밝혀졌다.
 건설행정 분야에서는 자연녹지 지역을 택지개발하면서 예정지구의 건축 제한사항을 사전에 누설, 토지소유주가 공영개발을 거부함으로써 택지공급에 차질을 초래했고 아파트 재건축과정에서 학교 등 기반시설 증설부문 조차 사업계획에 반영치 않았다.
 농림분야는 농지전용 후 일정기간 경과전에 타용도로 사용하거나 전용하고 잔여용지에는 주차장 등의 부지로 불법전용하고 있었으나 조치가 미흡했고 산림형질변경으로 토사유출이 우려됐음에도 피해방지대책을 수립하지 않았다.
 이밖에 보건복지분야에서는 지체장애인 욕창방지용 매트 등을 일괄구입하지 않아 예산낭비를 초래했고 부적합한 첨가물을 사용한 식품제조업체를 이렇다할 행정조치도 없이 그대로 방치한 사실도 밝혀졌다.
 도 관계자는 “이번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 등을 심층 분석, 시정 또는 개선 조치토록 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구대서기자> kds@incheo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