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올 9만여명 연맹 가입 의무화

 슈퍼마켓, 편의점, 서점 등 소매업소와 음식ㆍ숙박업소, 병원, 한의원, 골프장, 여행사 등 소비자를 상대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업소들은 연내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가입해야 하며 특별한 이유없이 신용카드를 받지 않으면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

 국세청은 10일 신용카드 이용 활성화를 위해 「신용카드 가맹점가입 확대ㆍ관리대책」를 발표하고 15일부터 전국 세무서에서 행정지도를 펴나가기로 했다.

 국세청이 밝힌 가맹점 가입대상은 소매ㆍ음식ㆍ숙박업 등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으로서 특별시, 광역시, 시 지역 소재 업소다.

 또 병의원, 학원 등은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7천5백만원 이상, 소매업은 1억5천만원 이상이 대상이며 세무서장의 사업자 실태확인을 거쳐 신용카드가맹점 가입지정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자는 제외된다.

 국세청은 연내 9만명을 가입시키되 상반기에 95개종목 4만9천명에 대해 가입을 위한 행정지도를 펴나갈 계획이다.

 국세청은 신용카드 가맹점에 가입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직전연도 매출이 5억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의 경우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금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연간 3백만원 한도)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는 등 혜택을 주기로 했다.〈연합〉

 국세청은 가입지정 대상자에게 가입 안내문을 보낸 뒤 5월말까지 자발적으로 가입하지 않은 업소에 대해 6월초에 「신용카드가맹점 가입지정서」를 서면통지, 30일기간을 다시 주고 그래도 가맹하지 않으면 세무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