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보급률이 가히 폭발적이다. 그 수효가 1천5백만대를 육박하고 있다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한다. 보급률이 이처럼 급신장한 것은 새삼 문제될 일도, 놀랄 일도 아니다. 휴대폰의 양적 팽창이 공중도덕이라는 사회질서의 유지와 함께 해온 것이라면 참으로 환영하고 반가워야 할 일임에 틀림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휴대폰 사용 이대로 좋은가」라고 자문(自問)할때 그 대답은 궁색해진다.

 보도에 따르면 인천지법은 지난 18일 재판이 진행되는 도중 삐삐나 휴대폰을 끄라는 수차례의 당부에도 불구, 휴대폰 사용음을 울린 방청객 박모씨에 대해 감치 3일을 선고했다고 한다. 휴대폰이 울린다는 이유로 방청객이 구금당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란 점도 그렇지만 이 사건을 보는 우리의 심정은 여간 착잡한게 아니다. 이를 계기로 사회전체가 깊이 깨닫고 느껴야 한다. 지금 바로 우리의 도덕적 수준을 점검해야 한다.

 휴대폰 문화가 아직 자리 잡지 못하고 있는 후진상황이어서 남용이 제도적으로 방치되어 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제는 그것도 모자라 재판까지 방해하는 어처구니 없는 부작용을 빚고 있는 것이다. 「재판은 증인심문사항등을 일일이 녹음해야 하므로 무선 호출이나 휴대폰의 신호음이 울리면 재판진행이 어렵다」고 감치명령 이유를 밝힌데 대해서 우리는 눈감거나 귀막아서는 안된다. 정보화시대에 전화는 필수임에 틀림없다. 또 개인의 자유를 함부로 강제해서는 안된다. 하지만 그것이 이웃에게 피해를 주고 공해가 된다면, 그리고 위험요인이 된다면 공공질서와 안녕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규제하는 것이 마땅하다.

 휴대폰의 부작용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다. 구체적으로 의료기관이나 항공기내에서 휴대폰을 열어놓으면 전파 방해를 일으켜 인명에 피해를 입힐 가능성이 높다. 자동차를 운행하다 휴대폰을 사용하는 행위는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안전과로 깊이 연관되어 있음을 모를리 없을 터인데 어찌된 노릇인지 날이 갈수록 더해가고 있다. 휴대폰의 일그러진 모습은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 공연장 도서관 교회 등에서 아무런 거리낌 없이 휴대폰을 사용하는 꼴불견을 목격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