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와 인천 등 수도권을 역차별하는 법안인 ‘국가균형발전특별법안’이 수정돼, 경기도 및 인천지역의 접경지역과 오지에 대해서는 그 적용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고 건 국무총리는 15일 ‘국가균형발전특별법안’과 관련, “경기도에는 수도권이 아닌 오지도 있고 연천·포천같은 접경지역도 있는 만큼 이들 지역에 대해선 다른 비수도권과 똑같이 지원되도록 법안을 보완키로 했다”고 말했다.
 고 총리는 이날 여의도 한 음식점으로 국회의장단을 초청, 국정설명회를 가진 자리에서 이 법안의 이번 정기국회 회기내 처리를 위한 의장단의 지원을 요청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나 이날 오후 ‘국가균형발전특별법안’은 다른 2대 개혁과제 법안과 함께 국무회의를 통과됐다. 이에 따라 이 법안은 국회 입법과정에서 수정을 하거나 또는 기존 법안의 시행령을 통해 보완을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나라당 경기도지부장인 이규택(여주) 의원을 비롯한 경기지역 출신 한나라당 의원 13명은 이날 오전 정부 종합청사로 고 총리를 방문, “국가균형발전특별법안은 수도권 대 비수도권이라는 이분법적 시각에 따라 수도권을 ‘지방’의 범주에서 제외함으로써 수도권과 비수도권 사이에 새로운 갈등을 유발하고 국토의 통합발전을 저해하며 전 국토의 하향평준화를 초래할 것”이라며 재검토를 촉구했다.
 한나라당 상임운영위원인 이해구 의원은 “경기도에서 낙후지역인 연천·가평·파주와 인천 옹진 등도 전부 수도권이라는 이름으로 묶여 아무 것도 못하고 있다”며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이미 있는데 다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역차별”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고 총리는 “이 법안은 먼저 국가균형발전의 틀을 만들어 두고 수도권 규제를 필요시 완화한다는 것이므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아니다”고 말하고 특히 “공장입지 선정 등의 문제에서 수도권 대 지방이라면 지방이 우선이지만, ‘수도권 대 해외탈출’이라면 그때는 수도권의 규제를 풀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금호기자> khsong@incheo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