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 총선에 출마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 장들은 선거일 120일전인 오는 12월17일까지 사퇴하도록 법개정이 이뤄질 전망이다.
 목요상 국회 정치개혁특위위원장은 14일 기자들과 만나 “한나라당, 민주당, 통합신당 등 3당 간사간에 총선출마 단체장 사퇴시한을 선거일 120일전까지로 법을 개정키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3당 간사들은 단체장이 아닌 일반 공무원들의 사퇴시한은 현행대로 선거일전 60일까지로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
 이에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5일 총선 출마 단체장 사퇴시기를 선거일 180일전까지로 규정한 선거법 53조 3항은 형평성에 위배된다며 위헌결정을 내렸다.
 한편 총선출마 자치단체장 사퇴시한이 12월17일까지로 늦춰진다 하더라도 현행법상 보궐선거는 내년 6월에나 치르게 돼있고, 현재 내년 총선출마를 희망하는 단체장이 `3선초과 연임금지' 규정에 해당되는 단체장을 비롯, 50-60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이들이 대거 사퇴할 경우 6개월여 동안의 지방행정 공백이 우려된다.
 다만 중앙선관위는 단체장 보궐선거를 내년 총선과 병행 실시토록 법개정 의견을 제출해 개정여부가 주목되며, 법개정이 이뤄지더라도 4개월간 상당수 지자체가 대행체제로 운영될 전망이다.
 특위는 15일 소위를 열어 선거법 개정안을 확정한 뒤 16일 특위 전체회의에서 처리하고 1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할 방침이다. 하지만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를 비롯해 총선 출마를 검토중인 단체장들은 "헌법재판소가 선거일 180일전까지 사퇴하도록 한 법규정을 위헌이라고 한 것을 선거일 120일전까지로 바꾼 것은 헌재 결정의 근본취지를 정치권이 왜곡한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