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화시대의 여성정책
  경기도의회 정홍자의원(문공위·한·안양3)
 
 지방자치제가 실시 된지 10여년이 지난 지금에서도 각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을 보면 지역적 특수성보다는 중앙에서 전개하고 있는 정책을 획일적으로 집행하는 경우가 많다.
 경기도 여성정책 또한 여성부나 중앙정부의 여성정책에 비해 아직도 형식이나 내용 면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또 인력과 예산, 전문성 결여 등의 한계에 부딪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이 지방화 시대에 들어와서도 별다른 변화를 보이지 않고 답보상태를 거듭하고 있는 여성정책이 여성들의 삶의 질을 개선시키고 불평등한 제도에 대해 시정하거나 평등정책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안들이 있을까.
 우선 여성들의 다각적인 노력과 참여가 절실하다.
 특히 지방화 시대에서는 최고 의사결정자인 시·도지사 등의 여성의식과 정책의지는 여성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행정 관료들에게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시·도지사를 선출하는 과정에서 여성의식 및 여성정책에 대한 공약을 꼼꼼히 따져 보는 것은 여성 유권자들의 몫이기도 하다.  
 우리나라 현실에서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 할 수 있는 5급 이상 여성공무원(경기도 일반직 5급 이상 1,952명 중 84명으로 4.3%)들이 소수이고, 여성의 대표성을 확보하지 못한 정치 상황(104명 중 9명 약 9%)을 감안한다면 여성 유권자 의식이나 조직력을 통한 세력화로 여성정책의 발전과 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
 이제까지는 여성들이 단순한 수혜자로서 수동적인 대상으로서의 위치에 서있었다면, 지방자치시대에서는 조직화와 세력화를 통한 참여나 직접 출마를 통한 정치 참여로 여성정책의 입안과 결정, 집행 과정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해야한다.
 그래서 여성정책이 실질적인 여성들의 요구를 바탕으로 정책이 변화 되도록 해야 한다.
 특히 이를 위해서는 정책집행과정이 아닌 정책결정과정에서의 여성참여 확대는 필수적이다.
 이는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여성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한다는 의미 뿐 아니라 양성 평등적 관점이 통합된 정책의 수립·집행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한 방법으로는 정책결정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성관리직 공무원 진출 확대를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다. 공공부문 및 기업의 의사결정과정에 여성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여 사회 각 분야 여성의 대표성을 지속적으로 제고시켜야 한다.
 또한 여성의 정치참여 폭을 넓히기 위해서는 문화적인 풍토 개선 및 행정적, 제도적 뒷받침이 필수적이다. 가부장적인 전통에서 비롯된 정치는 남성의 고유영역이라는 사회적 관념을 여성 스스로 바꾸어 나가야 한다.
 제도적으로는 여성할당 30% 법제화에 따른 정당 내 여성후보 공천할당제의 현실화, 여성의 정치지도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의 개발 및 확대를 위한 행정적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
 여성 세력화를 위한 단체의 조직력 및 연대강화로서 여성 후보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시스템을 가질 수 있도록 여성 스스로의 인식 변화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