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김필우(한·옹진2) 의원은 의원 25명의 서명을 받아 백령·대청·연평 등 서해 5도서 주민들에게 최고 50%이상의 여객선 운임 지원을 골자로 하는 인천시 서해 5도서 주민여객선운임지원조례안을 오는 22일 열릴 예정인 제117회 임시회에서 발의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여객선 지원 운임은 일반버스를 기준으로 한 대중교통요금의 10배를 초과하는 부분으로 현행 여객선 요금의 50∼60%정도에 해당된다.
지원기간은 남북통일이 될 때까지로 내년 1월부터 여객선 운송 사업자에게 지원된다.
시는 이와 관련, 최근 서해 5도서 여객선 운송요금 실태 등 관련 용역 결과 북제주군에서 추자도 주민들에게 20%를 지원해 주는 사례를 감안, 서해 5도서 주민들에게 20%정도의 여객선 운임 지원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조례안 심의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김의원은 “서해 최북단 접경지역에 위치한 서해 5도서 거주 주민의 육지 이동보장권을 보장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 과중한 해상 여객선 운임을 지원하자는 뜻에서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면서 “육상 대중 교통을 위해 연간 수백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현실에서 서해 5도서 주민들에게 조례안대로 지원해줘도 연간 10∼15억원 내외에 불과해 큰 문제가 없다”며 조례안 통과에 자신감을 내비쳤다.
<양순열기자> syyang@incheontimes.com
저작권자 © 인천일보-수도권 지역신문 열독률 1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