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심지 미관지구내 장례식장 허용과 관련된 조례안이 부결됐다.
 인천시의회는 10일 제116회 임시회 5차 본회의를 열어 지난 건설교통위원회 심의에서 통과된 미관지구내 장례식장 허용과 관련된<본보 10월 9일자 19면 보도> 인천시 도시계획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 결과 찬성 1명, 반대 16명, 기권 7명으로 부결처리해 미관지구내 장례식장 건립이 당초대로 불가능하게 됐다.
 의회는 이날 인천시 외국인 투자유치조례안 등 10건의 조례안을 가결하고 인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을 보류했다. 
 의회는 또 인천대공원 입장료 징수 관련 조례안, 인천시여성발전기본조례안 등을 보류하고, 서구 가좌4동 가좌시설녹지지역 녹지조성촉구청원은 이달 말 열리는 제117회 임시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의회는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회 수정계획안을 수정 승인하고, 인천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결정안과 송도정보화신도시 관리계획결정(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등 20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제116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양순열기자> syyang@incheo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