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특정대학에 수의계약을 통해 연구용역을 의뢰하면서 당초 계약금액보다 추가 지급하는가 하면 이 대학에다 공무원들의 해외출장 경비까지 부담케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는 지난 6월 23일∼7월 4일 성남시와 분당소방서를 대상으로 실시한 종합감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모두 104건의 위법·부당 행정사례를 적발, 부당행정 관련 공무원 14명을 징계조치토록 시에 통보했다고 10일 밝혔다.
 도는 또 잘못 부과되거나 계상된 과태료·공사비 등 12억5천여만원을 추징 또는 감액하도록 지시했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시는 서울공항의 효율적인 이용방안 연구용역을 특정대학에 수의계약을 통해 위탁하면서 1천여만원의 연구비를 더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시 관련업무 담당과장 등은 연구용역 완료 한달을 앞두고 용역수행 대학에게 800여만원의 경비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해외출장을 다녀온 것으로 밝혀졌다.
 시는 또 지난 2001년 2월 체납자의 재산조회를 소홀히 한 채 1천여만원의 체납세를 결손처분했으며 같은해 도 행정심판위원회로 부터 한차례 ‘부당하다’는 결정이 내려졌는데도 불구하고 갖가지 이유를 들어 민원인이 낸 건축허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도는 이번 감사에서 ‘공공하수도 유입제외업소 하수도사용료 감면 개선’, ‘이·미용사 면허(조건부)발급후 신원조회 실시 개선’, ‘오피스텔 건축물 공동주택 용도분류 개선’ 등 3건의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 법령 개정 등을 통해 불합리한 점을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 
 <구대서기자> kds@incheo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