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일선 시·군들이 준도시 취락지구 지정이후 개발계획을 수립하지 않은채 무더기로 건축허가를 내주는 바람에 난개발을 조장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7일 건교부가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덕배(통합신당·고양 일산 을)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99년 이전 준도시 취락지구로 지정된 곳은 용인·평택·화성·이천시 등 16개 시·군 311개지구 4천991만㎡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가운데 12개 시·군 96개 취락지구는 주민반대와 예산부족 등의 이유로 개발계획을 수립하지 않은채 주택·숙박시설과 음식점 등의 용도로 2천236건이나 건축 허가를 내주거나 신고를 승인한 것으로 밝혀졌다.
 시·군별로는 화성시의 경우 29개 지구 674만6천㎡의 취락지구 가운데 18개 지구 409만5천㎡는 개발계획 없이 727건의 주택과 음식점 등의 건축허가 및 신고를 승인했다.
 이천시도 당초 취락지구로 지정된 29개 지구 377만4천㎡중 18개 지구 175만9천㎡에 대해 개발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용인시는 25개 지구 243만4천㎡가 준도시 취락지구로 지정됐으나 현재까지 한 곳도 개발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으며 주택과 음식점 등으로 157건의 건축을 허가하고 신고를 접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법률상 준도시 취락지구는 도시계획지역 외 농림지나 임야를 제외한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되며 행정당국은 지정 후 5년 이내에 도시기본계획에 따라 주택 등 개발계획을 수립한 뒤 건축을 허가해야 한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개발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건축 등을 허가하는 것은 명백한 현행법 위반”이라며 “조속한 시일내에 합리적인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충고했다.
 <구대서기자> kds@incheo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