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법 등 관련법규 소외 부추겨
 인천시가 성공적인 경제자유구역 조성을 위해 추진중인 국내 100대기업 인천유치사업에 ‘적신호’가 켜졌다.
 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기업이 대도시로 이전할 경우 무려 5∼6배의 중과세를 부과하는데다 정부의 수도권기업 지방이전을 촉진키 위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안)’ 제정이 추진되면서 기업들이 인천으로의 이전을 꺼리고 있기 때문이다.
 인천시는 지난 4월 경제자유구역 지원을 위해 ‘국내 100대기업 인천유치’를 선언하고 다각도로 기업유치전을 펼쳐왔으나 현재 인천이전을 검토하고 있는 기업은 GM대우자동차 디자인포럼과 KT서부영업소, 대우컴퓨터(주), 한미은행 및 삼성화재 콜센터(Call Center)등 5개 업체에 불과하다고 19일 밝혔다.
 이에따라 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요구와 함께 재경부 주도로 추진 중인 ‘국가균형발전특별법(안)’과 관련해서도 지방의 범주를 ‘수도권 이외지역’에서 ‘과밀억제권역 이외지역’으로 바꿔줄 것을 공식 건의했다.
 이 경우 인천지역에서는 강화·옹진군과 서구 일부 지역, 남동공단 등이 국가균형발전특별법(안)의 적용을 받게돼 기업유치가 가능하게 된다.
 이와함께 시는 ▲인천지역 이공계 대학을 지방대학으로 분류 지원해 줄 것과 수도권 소재 기업 지방이전 지원 조항 삭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수도권 동일 지원 등을 요구했다.
 시는 이같은 건의안을 정부에 제출한 데 이어 내달 4일 국회의장 주재로 민주당과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에서 열릴 ‘지역균형과 산업집적화 전략’ 토론회에서 관련법 제정안 수정을 강력 요청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만 해놓고 배후에 산업 집적화단지가 없게 되면 인천경제자유구역은 사상누각이 될 것이 뻔하다”며 “동북아 경제흐름으로 봐 지금은 균형과 분배보다는 선택과 집중이 우선돼야 할 시기”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한편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도시 건설을 위한 범 인천시민협의회도 오는 22일 박영복 인천상의 부의장과 황인성 시의회 경제특구 지원특위원장, 황의식 경제자유구역청 준비 기획단 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집행위원회를 소집, 후속 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박주성기자>jspark@incheo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