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정부가 인천을 국내 처음으로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함에 따라 인천은 명실상부한 동북아 경제중심도시로 자리 잡을 수 있는 초석을 다지게 됐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높은 투자가치를 내세우며 외국 언론 등을 통한 대대적인 투자 유치전에 돌입했고, 모든 직원이 외국어를 구사하고 외국어로 공문서를 작성하는 ‘경제자유구역청’을 개청할 예정이다.
 또 세계 500대 기업의 지역본부 100개와 정보기술(IT), 유전공학, 금융, 벤처 등의 기업을 경제자유구역에 유치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계획대로라면 분명 인천지역이 동북아 중심도시로 급부상하게 될 것은 자명한 일이다.
 그러나 이들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많은 현안 또한 산적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우선 경제자유구역이 복합형으로 진화되고 있는 만큼 외국계 기업 종사자들을 위한 비즈니스 환경 조성 못지 않게 그들이 마음놓고 쉴 수 있는 생활환경 조성이 시급하다. 국내 기업들이 해외에 진출할 때도 제일 먼저 당면하는 문제가 주거, 교육, 의료 등 생활환경인 것을 감안하면 당연한 사항일 것이다.
 두번째로는 ‘다국적 기업 등에게 절대적인 특혜를 통해 이윤추구의 자유를 보장해 주는 반면에 노동, 교육, 장애인, 의료 등 사회 전반에 걸쳐 공공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노동계와 시민단체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현행 ‘경제자유구역법’은 경제자유구역 내 환경관련 법안 34개가 면제돼 있고, 외국 학교와 병원에 완전 문호가 개방돼 있으며,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는 각종 세금이 감면되도록 돼 있어, 환경파괴는 물론, 교육·의료의 공공성을 해치고 조세징수권마저 포기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세번째로는 경제특구지정에 따른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국고 지원문제이다. 송도지구는 매립부지 매각대금, 청라지구는 토지공사 사업시행으로 큰 어려움이 없으나 영종지구를 포함한 주요 기반시설비용의 국비지원 차질시 재원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는 실정이다. 경제자유구역내 기반시설은 50% 범위안에서 국비지원이 가능하나 법 시행일(2003. 7. 1) 및 인천경제자유구역지정(2003. 8. 6) 이전에 2004년 국고보조금 지원을 정부에 신청했으나 대부분 탈락하거나 대폭 삭감돼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태이다.
 인천 경제자유구역 성공의 조건은 전적으로 외국기업 유치실적에 달려있다. 2∼3년내 외국기업 100개를 유치한다는 것이 인천시의 계획이다. 경제특구는 이제 외국인 투자유치와 국내 기업 경쟁력 강화에 필수불가결한 요소가 되었기 때문이다.
 세계 각국은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해 치열한 경쟁의 전열을 가다듬고 있다. 특히 중국은 상하이 푸둥에 거대한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해 일본과 한국은 물론 세계를 긴장시키고 있다. 우리는 이런 동북아 및 세계의 경제적 상황을 감안해서라도 인천 경제자유구역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야 한다.
 경제자유구역은 인천을 위해서라기 보다 국가 전체를 위한 일이다. 국가적 생존차원에서 법을 개정하더라도 기반시설 건설이 원활히 진행될수 있도록 국비부담 전액이 반영되어야 한다. 아무쪼록 정부와 인천광역시는 산적한 과제들을 극복하고 인천경제자유구역이 동북아 경제중심지로 도약할수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