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하수처리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공기업화를 추진하고 있으나 경기도내 일부 시·군이 경영난 등을 이유로 미온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차질이 예상된다.
 15일 도와 일선 시·군에 따르면 행자부는 최근 하수처리장 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 전문성 등의 확보를 위해 지방공기업으로 전환하도록 지방공기업법을 개정·시행했다.
 도는 이에 따라 하수처리장을 설치하지 않았거나 공기업으로 운영하지 않고 있는 도내 시·군에 하수처리장의 직영기업 전환을 지시했다.
 그러나 이들 시·군에서는 운영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전환을 미루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하수처리장을 공기업으로 운영하지 않고 있는 시·군은 안양시와 용인시, 평택시, 시흥시, 군포시 등 19개 시·군에 달한다.
 또 하수처리장을 설치하지 않은 곳도 화성시와 안성시, 파주시 등 3개 시·군이나 있다.
 이들 시·군은 현행 하수도 요금 1년 세입이 매년 전체 운영비의 5분의 1수준에 불과해 무작정 공기업으로 전환할 경우 예산이 없어 하수처리장이 연쇄 도산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하수처리장을 공기업으로 전환한 뒤에는 현행 하수도 요금을 대폭 인상하거나 지방채를 발행해 운영할 수밖에 없지만 주민들은 이러한 문제를 시·군의 행정 잘못으로 인식할 것이라고 불만을 드러냈다.
 평택시 관계자는 “하수처리장은 지금도 시 예산에서 지원을 받아 운영되고 있다”며 “행자부와 도에서 아무런 대책없이 무작정 공기업으로 전환을 지시하면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시·군에서는 어떻게 하느냐”고 말했다.  
 이에대해 도 관계자는 “현재 도내 하수처리장들은 운영자에 대한 책임성 등을 묻기 어려워 전문성이나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라며 “정당한 이유없이 전환을 지연하는 경우에는 시책사업 지원대상 등에서 제외할 것”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유명식기자> yeujin@incheo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