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부과에 불복, 소송이 잇따르면서 도내 일선 시·군이 소송비용 부담 등으로 골머리를 앓고있다.
 15일 도와 일선 시·군에 따르면 정부는 대도시권에서 주택건설 등을 시행하는 사업자들에게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을 부과해 납부된 세입 중 60%를 해당 광역 시·도에 교부하고 있다.
 또 세입의 60%를 교부받은 광역 시·도는 징수 업무를 담당하는 일선 시·군에 사무처리비용으로 징수금의 3%를 재 분배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광역교통시설금 부과처분에 대해 사업자가 불복,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일선 시·군은 사무처리에다 소송비용까지 부담해야 하는 ‘이중고’를 겪고있다.
 실례로 고양시의 경우 지난해와 올해 각각 12건과 10건에 모두 169억원을 부과했으나 도가 시에 교부한 예산은 지난해 1억1천700만원과 올해 1억8천4백만원에 불과했다.
 반면 고양시는 올해 부과한 10건 가운데 2건에 대해 사업자가 불만을 품고 소송을 제기한 상태여서 사무처리비용은 고사하고 올 교부금을 고스란히 소송비용(1억7천여만원)에 써야할 형편이다.
 고양시 관계자는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해 시·군의 교통시설 수요가 급증하고 있지만 정작 부담금 징수액은 정부와 도가 독차지하고 있다”며 “징수금 배분비율을 업무비중에 맞게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도 관계자는 이에대해 “해당 지자체로 징수액이 전액 분배되고 있지 않지만 교부금은 모두 도내 SOC 사업 등에 쓰이고 있다”며 “개발사업이 도시권에 집중되는 만큼 도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현행 배분제도가 적절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유명식기자> yeujin@incheo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