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부는 하이닉스에 대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산업피해 결정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고 15일 밝혔다.
정부는 제소 첫 절차로 주 제네바대사 명의의 양자협의 요청서한을 지난 14일 미국에 전달했다.
정부는 지난 6월19일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한국산 D램에 대한 미국의 조치를 제소키로 한 방침에 따라 같은달 30일 미 상무부의 보조금 최종판정을 WTO에 제소한데 이어 이번에 ITC의 산업피해 최종판정도 제소했다고 설명했다.
WTO 협정에 따르면 협의 요청후 60일간 양자협의가 진행되며, 양자협의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제소국이 분쟁패널 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 패널 설치 후 판정까지는 보통 6∼9개월 가량이 걸린다.>
정부는 제소 첫 절차로 주 제네바대사 명의의 양자협의 요청서한을 지난 14일 미국에 전달했다.
정부는 지난 6월19일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한국산 D램에 대한 미국의 조치를 제소키로 한 방침에 따라 같은달 30일 미 상무부의 보조금 최종판정을 WTO에 제소한데 이어 이번에 ITC의 산업피해 최종판정도 제소했다고 설명했다.
WTO 협정에 따르면 협의 요청후 60일간 양자협의가 진행되며, 양자협의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제소국이 분쟁패널 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 패널 설치 후 판정까지는 보통 6∼9개월 가량이 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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