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의회 의장과 경기도교육위원회 의장의 업무추진비가 같다니…’
 경기도교육청이 상정한 2003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도의회 예결특위 심사가 진행 중인 11일 도교육위원회 의장과 경기도의회 의장의 업무추진비가 같은 것을 두고 일부 도의원들이 내뱉은 말이다.
 도의회 문교위 계수조정을 거쳐 예결특위에 올라온 도교육위 의장의 업무추진비는 1천200만원 중 500만원이 삭감된 700만원이 계상됐다.
 이는 도교육청이 올해부터 교육위 의장의 업무추진비를 지난해 월 400만원에서 100만원 증액한 월500만원으로 1년치 증액분 1천200만원을 상정했으나 1∼5월분을 소급적용해 500만원이 삭감된 것.
 이를 두고 도의회는 103명을 대표하는 도의회 의장의 업무추진비(월 500만원)와 12명의 위원을 대표하는 교육위 의장의 업무추진비가 같은 것을 두고 설왕설래.
 그러나 문교위원들은 “단순 숫자만으로 대비할게 아니라 교육위 의장의 업무추진비도 교육자치측면에서 동등하게 존중해 줘야 한다”고 말해 대조.
 또 일부 도의원들은 교육위원회 의장의 직함을 두고 ‘위원장’으로 표기하는게 맞는데 왜 ‘의장’으로 표기하냐며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인 가운데 도교육청 관계자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1조에는 교육위원회에 의장 및 부의장 각 1인을 둔다고 명시돼 있으며 ‘의장’이 맞다고 설명하기도. <변승희기자> captain@incheo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