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일선 시·군에서 업무수행 중 발굴한 불합리한 법령 23건을 법제처에 개선해줄 것을 건의했다.
 도는 11일 자치제도 개선 등을 위해 불합리하거나 비현실적인 법령에 대한 시·군의 의견 수렴결과 모두 94건을 접수, 이 가운데 도와 시·군의 실무부서 검토의견이 일치하는 법령 23건을 최종 선정해 법제처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도가 개선을 건의한 법령은 참여정부의 중점 국정과제의 하나인 지방분권화와 관련, 지방분권을 위한 기능이양, 자치제도 개선, 지나친 중앙집권적 규정 등 지방분권시대에 부적합한 법령과 주민생활과 밀접한 생활법령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도는 이번 건의에서 예산회계법 및 지방자치법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예산에서 국고보조금, 지방양여금 등 국고 의존재원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회계연도가 국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가 1월 1일∼12월 31일로 동일해 예산편성에 어려움이 많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지방예산의 편성이나 확정을 3개월 정도 늦은 매년 3월 1일∼다음해 2월 28일까지로 회계년도를 개정, 능률적인 예산편성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도는 또 현행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은 현행 국제표준 무도(볼륨댄스)와 관련해 용어상의 혼란으로 유사업종이 생겨나고 이들 업종은 시설기준조차 없는 상태라며 개선을 요구했다. 또한 체육시설중 신고규정 및 시설기준이 없는 스쿼시장에 대한 시설기준 규정을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신설할 것도 건의했다.
 도는 이와함께 단독정화조 내부청소 미실시로 첫회 적발시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과중한 법적제재조치라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 규정(14조 제2항)을 1·2차 위반시 행정조치, 3차 위반시 과태료 부과조치를 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도 요구했다.
 이밖에 농지 일시사용허가는 농지전용허가와는 달리 개별법에 별도로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민원인들의 불편을 초래, 건축법령 개정(건축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도 관계자는 “자치단체로서는 처음으로 지난 98년도 지금까지 30여건의 법령 제·개정을 통해 주민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해 왔다”며 “앞으로도 도민에게 불편을 주고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각종 법령의 제·개정을 통해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구대서기자> kds@incheo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