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서·남동구와 경기의 김포시, 파주시, 부천시, 구리시, 군포시, 성남 수정·중원구 등 인천·경기지역 9곳이 주택거래시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로 과세하는 투기지역으로 무더기 지정됐다.
 재정경제부는 11일 부동산가격안정심의회를 열고 이들 지역을 포함해 주택 투기지역 지정 후보에 오른 15개 지역을 모두 투기지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인천에서 투기지역에 포함되기는 이번 서·남동구가 처음이며 경기는 이미 지정된 광명시, 과천시,안양시, 수원시, 안산시, 화성시를 포함해 주택 투기지역이 13곳으로 늘어났다.
 또 지정 대상에 오른 후보지역이 모두 투기지역으로 지정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2개월간 1.8∼5.65%의 높은 주택가격 상승률을 보인 이들 지역은 ▲전달 주택가격 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30% 이상 높고 ▲최근 2개월 평균 상승률이 전국 평균보다 30% 이상 높거나 최근 1년간 상승률이 최근 3년간 전국 평균 상승률 이상이어야 하는 주택 투기지역 지정 기본요건에 해당돼 후보에 오른 뒤 이날 심의회에서 지정이 결정됐다.
 이번 투기지역에 포함된 지역은 대부분 김포·파주 등 수도권 신도시개발 예정지역이거나 인근 지역인 것으로 나타나 신도시개발 여파가 주택가격 상승에 상당히 영향을 끼쳤음을 뒷받침했다.
 또 정부가 후보지역 모두를 투기지역으로 지정한 것은 신도시 지정에 따른 투기 과열현상을 조기 안정시키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번에 포함된 지역은 오는 14일로 예정된 공고일 이후 주택을 사고 팔 경우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가 아닌 실거래가액으로 신고, 납부해야 한다.
 <구준회기자> jhkoo@incheontimes.com